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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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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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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표(全鴻杓)는 한말부터 밀양의 동화학교(東化學校)·개창학교(開昌學校)·밀흥야학교(密興夜學校) 등 다수의 사립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교육계몽운동에 종사하였다. 일제 강제병합 이후인 1910년대에도 1914년 3월 강제 폐교될 때까지 동화중학교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국권회복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펼침으로써, 동교(同校)에서는 의열단(義烈團) 단장 김원봉(金元鳳)을 비롯하여 윤세주(尹世胄)·김상윤(金相潤)·한봉근(韓奉根)·최수봉(崔壽鳳) 등 다수의 항일독립운동가가 배출될 수 있었다. 1921년 7월 13일 밤 밀양군 밀양면(密陽面) 청년회관에서 한인수(韓仁守)·하경용(河庚用) 등 수십 명과 회합하여, 같은 날 사형집행을 당한 동화학교 제자 최수봉을 위한 부의금 모집을 발의하였다. 이후 한인수 외 3명이 모집위원이 되어 부의금을 모집하여 유족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밀양청년회(密陽靑年會) 회원 30여 명과 함께 최수봉의 유해를 인수받아 밀양청년회 주최로 ‘사체환영회(死體歡迎會)’를 개최하고 최수봉의 고향인 상남면(上南面) 마산리(馬山里)에 안치하고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동화학교 출신인 최수봉은 밀양의 3.1운동을 주도한 후 만주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 폭약 및 폭탄제조법 등을 배우고 다시 밀양으로 돌아와, 1920년 12월 27일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1921년 4월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1년 10월 13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에서 벌금 100원에 처해졌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했는데, 1922년 1월 21일 대구복심법원(大丘覆審法院)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이른바 ‘1920년 부령(府令) 제160호 및 기부금모집단속규칙(寄附金募集取締規則) 위반’으로 징역 10월(미결구류 90일 형기산입)을 언도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월 9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