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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金榮宓)은 경남 밀양(密陽) 사람이다. 대구사범학교 재학중인 1941년 1월에 동교생 임 굉(林宏)·이태길(李泰吉)·최낙철(崔洛哲) 등과 함께 당시 대구 동운동(東雲洞) 소재 이무영(李茂榮)의 집에 모여 항일학생결사 연구회(硏究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조국독립을 위한 실력배양과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한 단체로서, 회원들은 당시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다가온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후 각기 전문 분야의 최고권위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이들은 학술연구를 표방하면서 항일의식을 고양했으며, 회의 운영을 위해 비밀엄수·매월 10일 연구발표와 하급생지도 및 동지포섭 등의 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각 부서를 정했는데 이때 그는 이과부 책임 겸 사무원의 일을 맡았다. 동회는 1941년 2월부터 동년 3월까지 여섯차례의 모임을 갖고 활동 및 결의사항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졸업기를 당하여 회원들이 졸업을 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였다. 즉 졸업 후 각기 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면 우수한 아동들에게 수재교육을 실시하여 독립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같은 현지의 활동상황 및 성과를 매월 1회 사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보고된 상황은 취합하여 다시 전회원에게 배부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우송방법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공문을 가장하기로 했다. 그는 1941년 3월에 동교 졸업 후 충남 예산군 소재 신암공립국민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앙양시키며 연구회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1941년 7월, 대구사범학교 윤독회의 〈반딧불〉이 일경의 손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대구사범학교 비밀결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도 일경에 붙잡혔으며 그후 미결수로 2년여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11월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