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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보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27년 11월 동교생 김성칠 등과 함께, 사회과학의 연구 및 선전활동을 통한 독립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비밀결사 구화회(丘火會)를 조직하고, 대구 시내의 각중등학교 학생들의 연합 비밀결사인 혁우동맹(革友同盟)이 결성될 때에 가담하였으며, 그후 혁우동맹은 적우동맹(赤友同盟)으로 개편되었다. 비밀결사 조직이 일경에 적발되어 1928년 11월 6일 다른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피 체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후, 1929년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지역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