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page

92 한국불교학 53집 고통을 당했는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반대자는 이처럼 일반 죄수들과 같이 고문을 당했고, 대개 법원의 사전 심의도 없이 소위 ‘특별법’에 따라 헌병대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서신은 검열 받았고, 개인 주택은 파렴치하게 폭력적으로 아무 때나 수색 당했습니 다.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국에 이동하는 목적지와 이유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해가 지날수록 구금자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공식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1 ‥‥‥ 16,807 1912 ‥‥‥ 19,499 1913 ‥‥‥ 21,846 1914 ‥‥‥ 24,434 1915 ‥‥‥ 27,255 1916 ‥‥‥ 32,836 c) 교육 한국에 적용된 교육방식의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인들은 무지하게 내버려둬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다.” 다음의 사 실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17년 관보 를 살펴보면 한국인을 위한 공립학교의 수는 526개로서 주민 31,650명당 한 곳인데(당시 한국 인구는 16,648,129명),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는 367개고 일본주민 874명 당 한 곳 꼴이었습니다.(일본 주민 수는 320,9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