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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호는 강원도 고성(高城) 사람이다. 강원도 회양감리교회(淮陽監理敎會)의 전도사로 있을 때 일제의 동방요배(東方遙拜)와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를 주일예배 시간에 완강히 거부했다가 1941년 10월에 일제 경찰에 피체되었다. 1942년 1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옥중에서도 일제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동방요배 등을 반대하다가 소위 불경죄(不敬罪)가 추가되었다. 1943년 11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1년형이 가형(加刑)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는 옥중에서 옥고를 견디지 못하고 옥사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