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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선동에 응하여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및 원곡면 등에서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도록 한 사실로써" - [손병희(孫秉熙)외 47명 예심 종결 결정] 대정 8년(1919년) 8월 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