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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민족적 색채를 띤 종교가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김영조도 삼신교라는 종교를 믿게 되었다. 삼신교는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에 사는 연정원이 포교한 것으로, 천(天)·지(地)·인(人)의 삼신(三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파였다. 김영조는 1935년 초 삼신교를 믿게 되면서 같은 동리에 사는 이종철 등을 신도로 포교하였다. 그후에도 계속하여 삼신교의 종지를 전파하였으며, 1943년 3월 중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동 이모의 집에서 같은 군 창천동(倉泉洞)에 사는 송영상곤등에게 삼신교의 종지를 설파하였다. 또한 김영조는 1943년 4월 초경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동 감혜사의 승려 등 3명에게도 일제가 침략전쟁을 일으킨 사정을 말하고, 일제의 군대가 태평양과 동남아지역에서 패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영조는 삼신교를 믿으면 민족독립을 달성할 수 있고 일제가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으나 동남아 각지에서 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에 일제는 김영조를 이른바 ‘유언비어’를 날조하였다고 하여 검거하였다. 그는 1943년 1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 1944년 1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육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김영조는 대구형무소 등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44년 6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