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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는 경상남도 함양(咸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31일의 안으면 안의읍(安義面安義邑)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김병창(金炳昌)·임채상(林采尙)·정순완(鄭淳完)·전재식(全裁植)·조제헌(趙濟憲)·김채호(金采鎬)·최석룡(崔碩龍) 등에 의하여 계획되었는데, 이들은 안의읍 장날인 3월 31일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3월 25일 수동면 상백리(水東面上栢里)에 사는 고재경(高哉景)·정재원(鄭在元) 등이 안의읍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실패하여 일본 군경의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주동 인물들은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이에 적극 찬성하여 3월 31일 오후 1시 30분경, 안의읍 장터에 나아가 만세운동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급거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하여 김병창 등 주동자 5명이 체포되었다. 이에 격분한 그는 오후 2시경, 「대한 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앞에 세우고 1천 5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체포된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며 오후 7시까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응원 요청을 받은 거창(居昌) 일본군 수비대로부터 중대장 이하 20여명의 군대가 출동하여 무력을 행사하며 시위군중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였다. 결국 그도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9월 5일 대구(大邱) 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