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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41(49세) 1월『외래어 표기법 통일안』발간. 1942(50세) 대종교 경의원의 참사로 활동. 6월 대종교의『한얼 노래』를 작사하여 발행함. 10월 1일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 동지들과 함께 구속됨. 일제 로부터 징역 6년의 판결(치안유지법 위반)을 받아 함흥감 옥에서 복역함. 11월 9일 그와 연결된 대종교 간부 20여명도 검거됨(임오교변 (壬午敎變)). 1945(53세) 8월 17일 함흥감옥에서 석방됨. 8월 25일 조선어학회 간사장에 선출됨. 9월 전국정치운동자후원회를 배성룡, 이경석 등과 함께 조직, 그 위원장으로 활동. 9월 29일에 한자폐지실행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선임됨. 미군 정청 학무당국에 건의하여, 한자폐지와 초등·중등학교의 교과서의 한글전용안 관철.(조선어학회의 한글 전용 주장은 대한민국의 한글전용법 공포(1948)에 기여함.) 같은 달 한글문화보급회 창립 때 고문으로 선임됨. 10월‘한글노래’작성하여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함. 같은 달 조 선독립운동사 편찬발기인회에서 위원에 선임됨. 11월 개천절 경축식에서 개회사를 발표함. 같은 달 미군정청 학 무국 위촉으로 조선교육심의회 초등교육위원으로 선임됨. 또 같은 달에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협의회 중앙위원에 선 임됨. 12월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중앙위원에 선임됨. 1946(54세)1월 정열모, 배성룡, 이경석 등과 함께 통일정권촉성회를 조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