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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환(崔鳳煥)은 1918년 중국 봉천성 장백현 14도구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며 광복단에 군자금과 피복 등의 물자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23년 8월 일군의 습격을 받아 전투 끝에 피체되었다고 한다. 그는 1924년 12월 9일 청진지방법원 북청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