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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기(金勝基,1924~2017)는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1944년 10월 본적지인 경북 영주(榮州)에서 야학을 지도하면서 징용거부 운동을 전개하여 동지인 김동태(金東泰)와 징병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소위 징병영장(徵兵令狀-1944. 10. 20)을 받자 이에 불응하여 피신하였는데 김두진(金斗鎭)·최갑용(崔甲用) 등의 동지들도 이에 동조하여 피신하였다고 한다. 1945년 7월 8일 경북 봉화군(奉化郡)에 피신하고 있으면서 동지를 규합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본적지에 갔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1945년 8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