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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징역 3개월형에 처하였으나 다시 정상참작이라는 목적으로 태형령 제 1조와 제 4조를 적용하여 태형 90도를 맞으며 옥고를 치루셨다. 옥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 노환이 겹쳐서 1932년 임신 6월 10일 대촌리 주성골에서 돌아가셨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04년 4월 5일 려산후인 송종섭 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