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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록에 의하면, 1919년 3월 17일 예안면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예안면장인 신상면이 3월 11일 밤 9시에 이시교, 이중원, 이남호, 백남학, 이광호등을 면사무소 숙직실로 불러, 독립신문을 보여주면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제의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 그들은 이에 뜻을 같이 하여 예안면 장날인 3월 17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이곳에서 면사무소 등사판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대량으로 제작하고 이 계획을 인근의 각 동리로 연락하였다. 3월 17일 오후 3시 30분경, 장터에는 다른 장날과는 달리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장꾼으로 위장하고 모여들자, 약속대로 30여명의 주동자들이 면사무소 뒷편의 선성산에 올라가 일본인들이 그곳에 세워놓은 대전기념비(大典紀念碑)를 쓰러뜨린 후,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장터를 향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를 신호로 장터에 나와 있던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누비고 다녔다. 이때 주재소에서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25명의 시위자를 체포해갔다. 이에 격분한 그는 오후 7시경,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주재소로 달려가 그곳을 포위하고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무력을 행사하며 제지하자, 투석으로 맞서 주재소 건물을 파괴하고 일본 경찰 3명을 포로로 잡아 이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시위대열의 앞에 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곧 안동 주둔 일본군 수비대가 출동하여 공포를 쏘아대며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고, 이어 대대적인 검거 작업을 펼쳤다. 그는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일제의 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보석되었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곧 순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