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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 대구에서 김광제(金光濟) 서상돈(徐相敦) 등에 의하여 발의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일제가 조선의 경제를 침탈하기 위하여 획책한 국채 1300만원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운동이 성주지역에 파급된 계기는 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에 의해서다. 경상우도의 큰 선비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승희(李承熙)는 1907년 3월 20일 성주군국채보상의무회(星州郡國債報償義務會)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았으며 경남지역국채보상회 회장을 겸하였다. 이때 부회장은 이덕후(李德厚)였으며 함께 발의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