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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은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경남 진주군(晉州郡) 진주 장날에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곳의 만세운동은 권채근(權采根)·이강우(李康雨)·김재화(金在華)·강달영(姜達永)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미 3월 10일경,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제작하여 비밀리에 배부하였다. 이 사실을 눈치챈 일본군경은 삼엄한 경계를 펴는 한편, 각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타지방 학생들에게는 여비까지 주어 강제 귀향시켰다. 또 일본인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정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주동자들은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광림학교(光林學校)의 악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졸업한 천명옥(千命玉)·박성오(朴星午)·김영조(金永祚)·이영규(李永圭) 등에게 시위행진 때의 주악까지 부탁하였다. 3월 18일 오후 1시경, 이영규가 비봉산(飛鳳山)에 올라가 불어대는 나팔소리를 신호로 3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던 시위대열은 악대를 선두로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하였다. 헌병과 경찰력만으로는 이를 저지할 수가 없자, 사태의 급박함을 느낀 일제는 소방대까지 출동시켜 물감과 오물을 뿌리고, 곤봉으로 시위군중을 난타하였다. 오후 4시경, 일제의 폭력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 앞에 모인 시위군중은 3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저녁 무렵에 일제는 옷에 물감이 묻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김태동도 이날 오후 1시경부터 태극기와 '조선독립만세'라고 크게 쓴 깃발을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독립선언서와 고유문을 배포하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붙잡혀 1919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