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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은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君子面 長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권희(權熺)와 함께 이곳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동리 사람들을 계몽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펼 것을 계획하고 1919년 4월 6일 권 희의 집에서 '비밀통고문(秘密通告文)'을 제작하여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이튿날인 7일에 태극기를 가지고 구 장터에 나와서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것으로 이 비밀통고문을 각 동리의 구장(區長)에게 전달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