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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수(韓明洙)는 경북 김천(金泉)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명수는 1919년 3월 8일 경북 김천군 김천면(金泉面) 황금정(黃金町) 교회에서 김수길(金秀吉)·김충한(金忠漢)·최용수(崔龍洙) 등과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다음날 9일에도 같은 장소에 모여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조선독립에 관한 경고문을 기초하고, 인쇄와 배포 등을 분담하였다. 한명수는 3월 10일 김천군 금릉면(金陵面) 교동(校洞) 예수교회당에서 다음 날 의거에 참가하라고 교인들을 독려하다가 체포되어, 1919년 5월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소위 출판법·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