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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진주군(晋州郡) 진주면(晋州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김재화(金在華)·박진환(朴進煥)·강달영(姜達永)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기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장터를 누비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 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9월 6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최웅림(崔雄林)과 같이 대한적십자사 진주지사에 근무하면서 독립군 지원자금을 모금하다가 일경에 탐지되어 1921년 8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아 다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