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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 사 제 얼마 천에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최 근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아 제한 문제에 대하여 착기로서는 아 직시기 상조(尙早〕로 필요성을 느 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여기에 있 어서 그가 산아 제한 주창자들의 종 용(感週)。-로 성 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거절한 것만윤 우리가 환영하 는바이다9 그러나 그와 같이 불 확 실한 그L거에 따라 그의 마지악 결 정을 내리고자하는 것。-로 보이는 데대해서는 다소 놀라웅을 금치 뭇 하는 바이다。 국가와 만족 개캐안의 안녕복지를 위하여 극허 중욕만 사 건이라연 의당허 그것을 혀。그l 불변 의윈칙、 곧 벤치 않논 융법의 확고 부동한 근거 위에 그 커초흉 두어야하 는것이다Q 무릇 여흔이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바·랑결과 같은 것 이지만 천주의 용법응 언제나 확고 불변하는 것이다Q 산아 제한이란 본 질척。-로 하나의 윤리적 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윤 I3 -Ir 사 시 〔 56l 〕 j n j τEr 산제 0} 논평 O 제한과 여론 리적 문제로서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五O 、펴씬특 이상의 대 중의 생각이 도척철을 챙당하다고 한다연 그런 대중의 생각은 과연 ‘정 당화 될 수 있을 것인카? 혹은 정 부에서 세운 청책이라고 해서 공산주 의자을의 허위 선천과 기만 같은 것 도악한 것이기블 변할 수 있겠는가? 철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잘안 하는 것을 정다R확하기 위해서는 얼 마만한 、펴센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단 말안가? 五O 퍼센료란 말이L가? 도 는七十五 、퍼·센트단 말인가? 사실상 그 고위관리는 산아 제한 의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을 도외시하고 었다Q 즉 문제되는 것은 많운 인구가 아니라 식、량의 HT족인 것이다。 이에 대한 해 결책은 --출생하져 않은 아이을의 생 영에 대한 켠리와 또한 천국을 위한 기회를 거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 라켜。착1(鏡作)과 분배(分配)의 항볍융 개선함。-로서 식향의 콩금을 증가시키 는데에 있는 것이다。 야, ‘방법의 가능 성은 그 동안 질로 여러차례 그리고 아주 결정척으로 질험 업증되어 왔기 뼈문에 이제 또다시이 문제훌 여기서 되품이하지 않A련다。 이 치쿠의 땅과 바다、 그리고 그차원(쫓뼈)동은 만약 그것이 척절하게 사용되고 또한 척결하 게개발되기만 한다변 예측할 수 있는 창래에 종재하게 될 인구보다도 훨씬 머많은 이쿠훌 부양할 수 있을 컷이다。 이」가。「 생명올 사천에 끊어 버려-다’고 해서운제가 해 결되는 것은 아 니다。 그런 해결 은오로지 모래 속에 대가리블 걱 료러 박는 타조 (짧鳥)처렵 그 문제를직시(直 視)하려 하지않 고다만 그‘것이 저첼로 사라지 커만을 바라는 것과 다흘 려 없다。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