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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난(受難) 파리장서 문제로 인하여 전국 유림의 검거된 경위를 보면 최초의 검거는 4월 2일 경북 성주 장날에 일어났던 만세로 인하 여 독립청원서에 서명한 장석영·송준필(宋浚弼)·성대식(成大湜)이 구속되었다. 여기서 장서 문제의 발각으로 4월 18일 곽종석이 구속되어 21일 대구감옥에 수감되였고 5월 15일 공판에서 곽종석·장석 영은 2년 송준필은 1년반·성대식(成大湜)은 1년으로 각각 언도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 은 피고들에게 “공소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곽종석은 다음과 같이 공소를 거부하였다. “나는 우리나라 법에 의한 범죄자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포로가 되었으니 나는 공소할 곳이 없다. 한갓 일신상의 사정으로 써 구구히 원수에게 용서를 바라고 싶지는 않다. 만일 호소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있 을 뿐이다.” 이상은 모두 상해에서 우편이 배달되기 전에 있었던 사실들이며 또 그뒤 많은 유림들이 검거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으나 일제가 이른바 유화정책에 의하여 곽종석을 제외한 기타 인사들은 모두 집행유예 정도로 석 방되었다. 그뒤 6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해에서 발송한 장서가 우편으로 각 향교에 배달되기 시작하였 다. 지방에서는 배달되는 즉시 왜경에게 압수되는 한편 전국 유림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어났다. 독립청원서에 서명한 인 사들은 어느 지방에서나 명망이 높은 인사이었던 것이므로 그 영향은 켰다. 특히 검거인원이 많았던 성주(星州)와 봉화 등 지에서는 외부로부터 많은 기마 헌병대가 출동하고 있었다. 기호 방면도 같은 실정이었다. 이렇게 하여 영호남(嶺湖南)에서 검거된 인사들을 모두 대구 감옥에 수감하였다. 8월초 대구지방법원에서 첫공판이 열렸다. 당시 일제는 3·1운동에서 느낀 한민족의 억센 투지와 자유주의 사상으로 팽배한 세계 조류 에 못이겨 종래의 무단정책에서 소위 문화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곽종석은 2년간의 실형을 언도받았으나 병보석중에 그해 10월 17일 74세를 일기로 별세하 였다. 김복한은 6월초 검거 당시는 중병으로써 구속을 면하게 되였으나 일제는 그의 건강 회복을 기다려 그후 사건이 일단락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9일에 기어히 구속하여 홍성경찰서를 거쳐 공주감옥에 이송하여 1 2월 12일까지 옥고를 치르게 되 였다. 일반 서명인사들은 미결 3개월간의 옥고를 겪은 뒤 23년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서명 이 외의 관계 인사들 중에서도 다 수가 여러차례 취조를 받은 바 있다. 이상은 세칭 제1차 유림단 사건이라고 한다. 그뒤 김 창숙은 계속 상해에 머무르면서 한국 유림을 대표하여 구국운동에 가진 심혈을 기우려 오다가 1925년에는 비밀리에 국내 에 들어와서 8개월 동안이나 각 지를 순방하면서 제2차 유림단 거사를 일으켰고 1926년에는 유림의 모금으로써 나석주·이 화익(승춘)을 국내에 파견하여 동양척식회사 투탄 거사를 일으키는 등 독립운동에 허다한 빛나는 역사를 장식하였다. 3. 서명자 의외의 인물들 파리장서운동을 시작할 때의 계획은 서명한 인사들이 모두 체포 투옥된다 하더라도 국내 활 동과 국외 연락을 계속하기 위 하여 함께 활동하던 인사들 중에서도 각인의 역량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명에 넣지 않고 제2진으로 대비하여 두었던 것 이므로 이사건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던 김창숙도 137인에 들지 않았고 또 활동의 중심 지였던 서울 유림들도 전원 제2 진으로 짜여졌으니 즉 2중 조직이었던 것이다. 그 뒤 1925년에 있었던 제2차 유림단 사건 도 이러한 기성조직을 토대로하 여 일어났던 것이니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 단 김창숙·성태영·유진태·임경호·이중업(李中業)·곽윤·김황(金洸)·윤충하(尹忠夏)·윤중수(尹中洙 )·조중헌(趙重憲)·이득년·김창택 (金昌擇)·이교인(敎仁)·이필호(李弼鎬)·배석하(裵錫夏)·안종묵(安鍾黙)·이윤(李潤)·최해윤(崔(李 海澗)·황일성(黃佾性)·이영규(李 永珪)·전용학(田溶學)·김정호(金丁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