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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1923년 1월 중국 북경(北京)으로 망명하여 남형우(南亨祐)·배천택(裵天澤) 등이 국권회복을 위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국민당(國民黨)을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재정부장(財政部長)에 취임하였다. 1924년 1월 국민당으로부터 군자금 모집 밀명을 받고 귀국하여 경북 대구(大邱) 일대에서 군자금 1,300여원을 모집하여 같은 해 2월경 북경에 전달하고, 1925년 1월에 재차 남형우의 명을 받고 귀국하여 군자금 모집을 전개하였으며 같은해 4월 무언실행(無言實行)을 행동지침으로 일제 앞잡이를 처단하는 다물단(多勿團)이 조직되자 이에 가입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1926년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19년에서 1922년까지 제주도에 거주 제한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