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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1920년 9월 의열단원인 박재혁(朴載赫)이 상해에서 장기(長崎)를 거쳐 부산에 입항하여 자기 집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중국서적상으로 가장하고 부산경찰서장을 방문하여 폭탄을 투척, 서장이 중상을 당한 거사가 일어났다. 이때 그는 박재혁이 국외에서 숨겨가지고 온 폭탄 한 개를 맡아 두었다가 1920년 9월 14일 거사를 결행하는 박재혁에게 내주는 등 박재혁의 의거를 돕다가 공동혐의자로 지목되어 피체된 것이다. 1921년 8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