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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1917년 3월 23일 평남 평양(平壤)에서 장일환(張日煥)·강석봉(姜錫奉) 등과 함께 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를 비밀결사하고 전라도지역 책임자로 선임되어 항일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1918년 3월 16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