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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10월 다시 공주경무청에 구금되고 말았다. 을사오조약 늑결을 계기로 홍주에서 민종식(閔宗植) 등이 의병을 일으키자, 일제는 김복한이 의당 여기에 가담 한 것으로 짐작하고 그를 체포하였던 것이다. 그뒤 서울 경무청으로 이송되었다가 11월 2 6 일 무죄석방되었다. 이후 그는 결성(結城) 산수동(山水洞)으로 거처를 옮겨 1924년 임종 때 까지 이곳에서 지내게 된다. 김복한은 그뒤 1919년 3월 '제1차유림단사건(儒林團事件)'에 적극적으로 가담, 끝까지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제1차유림단사건이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유림계의 인물이 빠진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영남과 호서, 호남 유림계의 중진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장서 (長書)를 작성, 3월 중순경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을 그곳으로 파견, 한국의 독립을 열강 에 호소하게 한 사건을 말한다. 김복한은 이때 호서 유림계를 대표해 파리장서에 두 번째로 서명하였으며, 호서지역 17명의 연서(連署)를 받아 상경하였던 것이다.11) 이 사건을 계기 로 유림계는 구한말의 위정척사운동과 의병항전의 전통을 계승하여 다시 활기를 띠어 독립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복한은 그뒤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7월 홍성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그 뒤 공주감옥으로 이감되어 온갖 고초를 당한 뒤 10월 21일 방면되었다. 그뒤 김복한은 집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던 중 1924년 3월 29일 65세를 일기로 홍성군 (洪城群) 결성면(結城面) 산수동(山水洞)에서 작고하였다. 각 주 1) 김상기(金祥起) : <조선말 홍주을미의병(洪州乙未義兵)의 문화적 기반과 전개>(《한국민 족운동사연구 5》, 지식산업사, 1991), pp.121∼128 참조. 2) 김복한(金福漢) : 《지산집(志山集)》 권(卷)15, <연보(年譜)>, p.1. 3) 김복한(金福漢) : 《지산집(志山集)》 권(卷)15, <연보(年譜)>, p.6. 4) 위의 책, pp.2∼7. 5) 임한주(林翰周) : 《홍양기사(洪陽紀事)》(《독립운동사자료집(獨立運動史資料集) 2》 , 1971), pp.256∼257. 6) 《지산집(志山集)》 권(卷)15, <연보(年譜)>, p.7. "인재거사후(人才擧事後) 필유래부자 (必有來赴者) 가택이용지야(可擇而用之也) 지당논의이이이(只當論義理而已) 성패유불가고자 (成敗有不可顧者) 공불문한망적시(公不聞漢莽賊時) 안중후유숭사호(安衆侯劉崇事乎) 이수백 인공완현(以數百人攻宛縣) 부득입이사(不得入而死) 강목포지(綱目褒之) 공하외겁(公何畏怯)" 7) 김상기(金祥起) : 앞의 논문(論文), p.131. 8) 《지산집(志山集)》, 권(卷)15, <연보(年譜)>, pp.7∼8 ;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1》 , pp.171∼172 ; 김상기(金祥起) : 앞의 논문, pp.131∼132. 9) 《지산집(志山集)》 권(卷)15, <연보(年譜)>, pp.13∼14. "유폐하재사이찰납언(惟陛下財 赦而察納焉) 금아성명(今我聖明) 민교화지릉이(憫敎化之陵夷) 개사도지장추(慨斯道之將墜 ) 수거학규(修擧學規) 신명구제(申明舊制) 기재첨령(其在瞻聆) 숙불흠송(孰不欽誦) 이신우사죄 (而臣愚死罪) 유이위불심득완급지서야(猶以爲不甚得緩急之序也) 부학소이(夫學所以) 명인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