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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한 과거사정리위는 1950년 12월~1951년 3월까지 고창군 일대에서 273명이 한국전쟁당시 공비토벌 작전을 이유로 국군 11사단에 의해 집단총살 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과 호적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