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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전말. 1. 예비검속과 집단수용. 모슬포경찰서(당시 3구서) 각 지서에서는 6월과 7월 무고한 농민, 공무원, 마을유지, 부녀자, 학생 344명을 구인하여 모슬포와 한림에 분산수용. 경찰의 감호를 받으며 가족과의 면회를 실시하는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시키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A,B,C,D로 분류, 지병자의 병보석을 시행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사료됨. 2. 수용자의 집단학살과 암매장.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대전을 거쳐 대구 부산으로 퇴각하는 와중에 모슬포 주돈 정부군은 210여명을 집단학살 암매장한 후 반인륜적 만행을 은폐하고 시신 수습을 차단키 위하여 이 일대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군.경에 의한 경비를 강화하였음. 3. 시신및 유골발굴과 안장. 제1차 : 학살 사실을 처음 인지한 당시 대정읍 상모리 거주 기경익씨와 정공삼씨 등의 의하면 비보를 접한 유족 300여명이 학살 현장에 모여 27구의 시신을 옮기는 도중 경찰들이 공포를 쏘며 엄습해 오자 유족들이 원상회복시키고 철수함. 제2차 : 유족들은 이웃의 질시와 능멸 그리고 연좌제로 입신양명의 길이 차단된 채 망연자실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차 한림유족들은 1956년 3월 30일 심야를 이용 시신을 수습하여 만뱅디공동묘역으로 유해를 운구 60위로 맞춰놓고 치아야 유품을 통하여 가족으로 확인된 17구는 개인묘역으로 옮기고 43위는 현 묘역에 안장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백조일손 유족회들이 4월 28일 학살현장에서 유해를 발굴 도중 무장군인의 저지로 해산됨. 제3차 : 군.관의 타협에 의하여 유해발굴이 공식 허용되자 백조일손 유족들은 1956년 5월 18일 유해가 암매장된 굴 속의 물을 양수기로 흡출하여 유해를 발굴하게 되었다. 자타구분없이 뒤엉킨 유골을 준비된 칠성판 위에 머리뼈, 팔뼈, 다리뼈를 적당히 맞춰 149개로 구성하였는데 후환이 두려운 일부 유족들에 의하여 17구는 개인묘지로 옮겨지고 132구는 미리 준비한 현 모역에 안장하여 백조일손지지라 명명하였다. 2007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