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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예비검속(豫備檢束)’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어떤 상황에 대비해 사람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일제시대 때나 있던 일이다. 한국전쟁 때 전국적으로 벌어진 ‘보도연맹원(保導聯盟員) 학살’은 예비검속의 대표적인 예이다.해방공간에서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보도연맹에 가입케 해 관리하다가 전쟁이 벌어지자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분류해 집단 총살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주는 ‘4·3’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후의 상황이었다.이미 젊은이들이 대거 희생됐기 때문에 새삼스레 예비검속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자 4·3의 광풍을 구사일생으로 헤쳐 나온 사람들까지 예비검속으로 끌려갔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