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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사 수에 대하여도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국제적 관행에 따라 「군예식령(軍禮式令)」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국왕 등 국가원수에 대하여는 21발을, 외국의 부통령이나 수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3부요인과 국무위원급에는 19발을, 각 부처 차관이나 중장 등에게는 17발을 각각 발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