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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okmc.mil.kr DECEMBER 2008 61 「국가인권위」에서는 부패의 범주를 백색부패, 흑색 부패 그리고 중간위치의 회색부패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백색부패는“선의의 거짓말”행위에 해당되는 공 직자의 부패행위를, 흑색부패는 형벌이나, 공직자 윤 리법, 부패방지법 등에 해당되는 명백한 부패행위를 말하며, 회색부패는 일부 논란이 있거나 혹은 가치판 단을 요구하는 유형의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이러한 유형 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논리라면, 공직자는 공익(公益)을 위 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도 않되며 공(公)과 사 (私)를 명확히 구분하여 항상 공적인 부분만을 고려 하여 부패행위 자체가 평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분명히 공익(公益)이라는 명분은 부패하지 않는 출 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공익(公 益)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사익(私益)을 추구하거나 이익충돌 행위를 유발”한다면 이는 윤 리·도덕적 문제로 변질될 수 있으며 백색부패나 회 색부패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흑색부패로 확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익(公益)은 자신을 위하여 취하는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법/규정과 윤리·도덕 적 문제 모두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 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무활동시 예산집행 문제(목적외 사용 포함),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문제, 알선·청탁 및 금품 수수 문제, 관용차량 등 공공물의 사(私)적 사용 문제,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경·조 금품 수 수 문제 등 과거의 다양한 위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막상 본인이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시 법/ 규정 및 내규에 명시된 내용을 상기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임의 해석 한다면 스스로 부패 관대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먼저,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 구되는 사익(私益)이 공익(公益)을 얼마나 침해하는가와, 얼마나 정당한 방법을 활용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다음은,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익을 취할시 공(公)과 사 (私)의 구분이 불분명 할 때 그것을 무조건 사리 (私利)로 판단하는 냉정 한 의식이 선행된다면 모든 부패의 위험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이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 다. 우리 모두 공직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 하리 만큼 냉철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반부패 청렴한 공직문화를 지켜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