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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광장 공익(公益)은 자신을 위하여 취하는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법/ 규정과 윤리도덕적 문제 모두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중령 김 인 수 공익(公益) 추구와부패 60 DECEMBER 2008 www.rokmc.mil.kr 얼마 전 동료로부터“부패한 행위가 무엇인가?”, “무 엇을 부패한 것으로 보는가?”등 부패의 모호성 에 대해 문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다. 누구나 부패한 나라, 부패한 집단, 부패한 사람을 경멸하 지만 정작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할 때가 있다. 부패(腐敗)란“썩어서(腐) 무너짐(敗)”의 뜻을 가지고 있으 며, 영어의 어원을 보면, “함께 파멸하다”는 의미의 Cor- rupt이다. 반면, 부패하지 않은 반부패는“청렴(淸廉)”이라 고 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빈사상과 연계해서 본다면 청 렴(淸廉)은“마음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이 없는 깨끗한 상 태”를 포함한다.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중령 김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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