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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www.rokmc.mil.kr JUNE 2008 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범죄인가?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사람 을 다치게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아래에서는 이처럼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모두 처벌되는 범죄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 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처벌받 은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보험처리 등을 통해서 대부분 돈으로 해결이 되고 있나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 오늘날 운전과 이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자동차 운행 및 편리성에 필 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위험임에도 이를 모두 처벌하 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에 맞지 않고 많은 전과자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하‘특례법’이라 합니다)을 만들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종합보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위와 같이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종합보험이란 대인Ⅱ 항목이 무한이어서 피해자의 치료비가 얼마이든 모두 보험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인Ⅰ은 흔히 말하는 책임 보험으로서 대인Ⅰ만 보험에 든 경우 위와 같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타인의 차를 운전 하여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 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보통 많은 돈과 시간이 들고 합의가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 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특례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 하고 편하겠지요? 4. 특례적용의 제한 한편, 위와 같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특례적용을 받지 못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10대 과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신호 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사고 등이 있습니다. 5. 나오며... 이상 본 것처럼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대표적 으로 음주운전만 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는 그냥 누 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일 뿐, 군인으로서 처 벌이나 징계를 불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 겠지요?^^) 교통사고에 따르는 문제를 슬기롭게 피해갑시다 사령부 심판부장 대위 서 영 호 ● 생활/의학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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