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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건 발 생 과 초 기 대 응 한편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우리 군의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 과정이 ‘태만・허위・조작・은폐’등으로 평가된 부분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제도 와 절차, 규정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감사원이 통보한 천안함 피격 사건 책임 대상자 25명 중 전 합참의장 등 2명을 6월 말~7월 초 전역조치하였고, 6월 23일 군 장성 인사에서 전 합참 작전본 부장 등 장성 5명은 전보 등 인사조치를 했다. 또한 11월 15일 및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제2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중징계, 해군작전사령관・합참 합동작전본부 장・천안함장 등에게는 경징계 조치를 했다. 6. 시사점 가. 대비태세 서북해역을 방어하는 주요 부대는 해군 제2함대・제6해병여단・연평부대이며, 이 외에 공군전력과 해양경찰이 통합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북한군의 보복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영해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 아 침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