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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160 나. 청와대 위기상황센터의 확대 및 기능 보강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는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이를 종합적·효율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위기상황센터의 확대와 보강, 업무절차의 개선, 상황전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다. 이를 위해 기존의 위기상황센터를‘국가위기관리센터’ 91) 로 명칭 변경과 함께 조직 을 확대 및 보강함으로써 위기사태 시 신속한 상황보고와 함께 위기상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즉 국가위기발생 시 대통령실 관련부서에서 정책적 대응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시 위기상황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기존의 위기상황센터장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였으나 새로 개편된 국가위기관 리센터장 직위에는 현역 장성을 보직했다. 이는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작전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현역 장성을 별도로 임명함으로써 외교안보수석이 보다 중요한 정책판단 업무에 전 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획운영팀과 위기상황팀도 확대하여 개편했다. 기획운영팀은 전문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보 강했고 위기상황팀도 신속·정확한 상황 처리를 위해 일일 상황근무요원을 보강했다. 대 통 령 대 통 령 위기상황센터장 (외교안보수석 겸임) 외교안보수석 등 관련 수석 관련 수석 안보특별보좌관 위기상황팀장 분석반(8) 상황반(10) 기획운영팀(10) 위기상황팀(13)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보고 보고 보고 (통보) 보고 위급상황 시 대통령 직보 보고통보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 실장 91) 2010년 10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부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국가위기관리실장은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을 통제하여 전반적인 위기 관리를 총괄지휘하도록 했다. <표 4-4> 천안함 사태 후 개선된 국가위기상황 시 보고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