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page

특 집 군사연구 제129집 89 확인하기 어렵다. 26) 12분 후인 오전 10시 15분경 검찰 의사가 운명을 확인하고 새로 만든 침관에 유해를 입관시켰다. 이 유해는 정근․공근 두 동생의 탄원과 절규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감옥 수인묘지(囚人墓地)에 그들 일 본 관계인끼리 권핍(權窆)하고 말았다. 일제는 안 의사의 유해가 한국인의 손에 넘어갈 경우, 그의 묘소가 국내외 독립운동의 성지(聖地)로 화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 후 안 의사의 유해는 하얼빈 의거 100주년 맞는 현재에도 정확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안 의사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27)라고 한 유촉(遺囑) 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사는 순국 하루 전인 10월 25일 정근․공근 두 동생을 마지막으로 면회 하는 자리에서 모친과 부인 등 가족들과 뮈텔주교․빌렘신부 등 6인에게 이미 집 필해 두었던 유서를 전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국내에서 찾아온 안병찬(安秉瓚) 변호사를 통해 2천만 동포에게 남기는 뼈에 사무치는 유언을 전달하였다. Ⅴ.《안응칠역사》와《동양평화론》 안중근 의사는 의거 후 여순감옥에서 1909년 12월 13일 기고하여 1910년 3월 15일 탈고한 자서전을 ‘안응칠역사(安應七歷史)’라고 표제하였다. 그는 1907년 8월 초 군대해산의 참상을 목도하고 북간도를 거쳐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 하얼빈 의 거 시까지 3년 동안 ‘중근(重根)’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자인 ‘응칠(應七)’로 대신 행세하였던 까닭에 이와 같이 표제한 것이다. 28) 이 자서전의 ‘필서(畢書)’ 29) 를 전 후하여〈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기고하여 3월 18일경에는 서론을 마치고 각 론을 쓰기 시작하였다. 안 의사는 이 사실을 고등법원장 히라이시(平石氏人)에게 26) 안 의사의 ‘사형집행’ 전말을 보도한 1910년 3월 27일자《滿洲日日新聞》기사,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중 7계단 위에 설치된 흉물의 교수대에서의 사형’이라는 순국 전말을 비 교적 상세히 보도하였으나 최후에 ‘동양평화 만세’ 3창에 관한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27) 앞의〈최후의 유언〉《大韓國人 安重根》, 139쪽. 28) 국사편찬위원회 편,《韓國獨立運動史資料》6,〈公判始末, 1910년 2월 7일〉, 308~310쪽. 29)《安應七歷史》말미에 “1910년 庚戌 음 2월 초5일 양 3월 15일 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 根 畢書”라고 명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