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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군사연구 제129집 87 안 의사는 이런 공판에서도 시종 당당한 논리와 주장으로 의거 이유와 의의를 개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검찰관 심문 시는 물론, 공판장에서 조차 빈번히 정당하 고 명확한 진술을 제지하여 용납하지 않으려는 판사와 변호사들의 제지를 받았 다. 안 의사는 그런 속에서도 조공도 굽히지 않고 하얼빈 의거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결행한 것으로, 이는 곧 일본의 안 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된다고도 밝혔다. 19) 안 의사는 또한 이토를 포살한 이유를 물었을 때는 이토의 죄상을 15개 항목 으로 나누어 낱낱이 열거하였다. 20) 이어 안 의사는 일본 천황이 청일전쟁과 그를 이은 러일전쟁 때 선포한대로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 여” 한․중․일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평화를 외치며 국민이 서로 화합하여 개 화 진보에 힘쓴다면 유럽과 다른 세계의 외국과 더불어 모든 나라 국민이 평화롭 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토가 살아있어서는 한국의 독 립이 침해되고 동양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 의거를 결행했다고 밝혔 다. 그리하여 안 의사는 이토를 포살한 경위를 묻는 심문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 하였다. 나는 정정당당한 진(陣)을 펴고 이토(伊藤)의 한국점령군(韓國占領軍)에게 대항하기를 3년, 각처에서 의군(義軍)을 일으키어 고전분투 간신히 하얼빈에서 제승(制勝)하여 이토를 죽인 나는 독립군의 주장( 主將 )이라 할 것이다. 만목( 萬目 )이 여도( 如堵 )한 하 얼빈에서 이( 利 )를 얻은 독립군의 공명정대한 행동은 아마 각국인은 시인하는 바일 것이다. 21) 안 의사에 대한 공판은 단 6회 개정으로 끝났다. 그것도 안 의사를 비롯한 우 덕순․조도선․유동하에 대한 심문 심리는 제1~3회 개정 때이고, 이토(伊藤)의 죄악 15개조의 이유를 진술하던 중에는 재판장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제4 회 때는 미조부치(溝淵) 검찰관의 일본법에 의한 구형논고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19) 안 의사의 공판기록은 광동도독부 지방법원에 보존되어 오던 것을 1939년 조선총독부 조 선사편수회에서 출장 필사하여《安重根等殺人被告公判記錄》(2책)이라 표재되어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보존되고 있다. 20) 안 의사가 1909년 11월 6일 검찰관에게 제출한《伊藤博文罪惡》, 앞의《亞洲第一義倈 安 重根》1, 95쪽. 21) 국사편찬위원회,《韓國獨立運動史 자료》7, 452쪽(1910. 12. 27. 여순감옥에서의 境경시의 13회 심문에 대한 공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