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page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순국 100주년의 성찰 86 군사연구 제129집 기지(倉知鐵吉)를 현지에 급파해 이 사안을 지휘 감독토록 하였다. 17) 이때 한국 통감부에서는 주한일본군참모장 아까이시 겐지로(明石元二郞)를 파견해 구라치 (倉知)를 협조하면서 의거관계자를 정탐하였다. 현지 법원에서는 미조부치 타가오 (溝淵孝雄) 검찰관을 하얼빈으로 파견해 안 의사 등을 심문케 했고, 안 의사를 비 롯해 연루자로 지목되는 우덕순․조도선․유동하 기타 9인의 신병을 11월 1일 철 통같은 감시 하에 하얼빈에서부터 여순으로 이송, 같은 달 3일 여순감옥에 투옥 하고 조속한 공판 절차를 밟게 하였다. 이때 통감부에서는 한국어에 능숙한 수사 관인 사카이(境喜明) 경시와 통역 소노기(園木吉喜)를 파견해 취조 심문을 도우 며 안 의사의 회유 변절을 획책하였다. 그 후 한 달 동안 여순에서 보다 강도 높은 심문조사를 진행한 일제는 안 의 사에게 ‘극형(極刑)의 징악(懲惡)’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8) 그것도 일제가 곧 단 행하려는 ‘한일합병’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월 2일에는 고무 라(小村) 외무대신이 구라치(倉知) 정무국장에게 ‘중형징벌(重刑懲罰)’을 전보로 명령 전달하였다. 나아가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 히라이시(平石)를 본국으로 소환 해 ‘사형판결’을 위한 공판개정을 다짐까지 받았다. 의거 후 36일 만의 일이었고 공판 개시 2개월 하고도 7일 전의 결정이었다. 안 의사의 공판은 1910년 2월 7일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에 여순의 관동도독 부 지방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마나베(眞鍋十藏) 재판장 단독심리로 미 조부치(溝淵孝雄) 검찰관과 소노끼 스에끼(園木末喜) 통역 및 와다나베 료이치(渡 邊良一) 서기로 구성된 재판단 구성에 일본인 관선 변호사인 가마다 마사하루(鎌 田正治)와 미즈노 요사타로(水野吉太郞)만이 변호가 허락되었다. 국내 유지와 안 의사의 모친 등이 보낸 안병찬(安秉瓚) 변호사 통역 고병은(高秉殷)과 연해주 한인이 파견한 러시아 변호사 콘스탄틴 미하일로프(C.P. Mihailov)와 상해(上海) 에서 간 영국인 제이 이 더글러스(J.E. Douglas) 및 그 밖의 외국인 2명의 변호 신청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모두 불허하고 일본인 일색으로 진행되었다. 단지 대 륙침략정책 상 장애되는 안 의사에 대한 보복처단의 수순을 밟는 위장된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17) 倉知鐵吉은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시 그 실무를 총괄하던 외무성 정무국장이었다. 18) 국가보훈처,《亞洲第一義俠 安重根》2, 683ㆍ650쪽 일본 小村외무대신이 현지관헌에게 “일본정부에서는 안중근의 범행은 극히 중대함으로써 懲惡의 정신에 의하여 極刑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여긴다.”라고 전문으로 재차 지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