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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군사연구 제129집 85 치명상을 입은 이토는 열차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여분만에 절명하 였다. 거사 직후 체포된 안 의사는 역구내 러시아 헌병대 분소에서 러시아 검찰 관의 심문을 받았다. 안 의사는 성명을 대한국인 안응칠(安應七), 연령을 31세, 국 적은 한국, 신앙은 가톨릭이라 하고 이토(伊藤) 살해를 결심한 것은 그가 “한국국 민에게 가한 압제에 보복하고 또한 그가 공창규 이항기 및 기타 많은 동지를 처 형한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일단 진술하였다. 16) 안 의사는 그날 저녁 8~9시경 일본영사관으로 넘겨져 영사관 지하 감방에 구금되었다. 이와 같 이 안 의사는 일본 명치유신의 유공자이며 일본의 군국화를 주도하여 청일ㆍ러일 전쟁을 도발하고 이어 남북만주 및 중국대륙을 침략하는 대륙정책(大陸政策)을 현지에서 지휘한 이토를 포살 응징한 것이다. Ⅳ. 옥중투쟁과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伊藤博文罪惡) 의거 당일 신속하게 안 의사의 신병을 넘겨 받은 일제측은 배후관계 파악과 연루자 체포에 혈안이 되었다. 우선 안 의사를 하얼빈 영사관 지하 감방에 구금 하고 관련기관을 통하여 국내외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 심문을 시작하였다. 현지 에서는 안 의사를 비롯해 우덕순․조도선․유동하 외에도 정태호(鄭大鎬) 등 11명을 거사 관련자로 지목, 체포 구금하고 심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거사 관련 배후 용의자로 안창호(安昌浩)․이갑(李甲)․이종호(李鍾浩)․김붕준 (金朋濬)ㆍ김구(金九) 등 친지를 구속 조사하고, 한편 안 의사의 고향집을 덮쳐 정근․공근 두 동생은 물론 안 의사의 모친 조씨(趙氏)까지도 심문조사를 벌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관련지에서의 1주일간에 걸친 기본조사와 심문을 거쳐 의거 전 말의 윤곽을 파악한 일본 정부는 그들 외무성 주관으로 의거 관련자의 본격적인 심문조사와 관련자 보복(처벌) 수순을 밟았다. 일본 외무성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한국통감부를 비롯한 일본의 국내외 관련기 관 협조 하에 만주침략의 주무기관인 여순(旅順)․대련(大連)의 관동도독부(關東 都督府) 관하 법원에 안 의사와 관련자를 송치해 심문 처벌케 하였다. 그리하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외무대신은 외무성 정무국장(政務局長) 구라치 데스 16) 국사편찬위원회편,《한국독립운동사 자료》7, 32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