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page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순국 100주년의 성찰 76 군사연구 제129집 위장된 ‘동양평화론’이 철저히 규명되고 대비되는 연구로 포함 심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한일간의 묵은 역사왜곡을 시정하는 단초도 마련하고 오늘의 시점에서도 안 의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Ⅱ. 하얼빈의거의 역사적 배경 일제는 1894~1895년의 청일전쟁을 이어 1904~1905년에 한국의 독립보장과 동양평화를 이룩한다는 같은 구실을 내세워 러일전쟁을 도발하면서 2개 사단이 넘는 한국 침략군을 파견하여 서울을 비롯한 한국전역을 강점하고, ‘주한일본군 (駐韓日本軍)’이라 자칭하였다. 일제는 이 주한일본군의 위력을 빌어 이토 히로부미의 주동으로 러일전쟁 개 전 직후인 1904년 2월 23일〈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정치적으로 한국 내정간섭의 길을 트고 군사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쓸 군용지 수용을 가능케 한 이〈한일의정서 〉 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을 굳힌 것으로, 일제는 이 조약을 근거로〈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대한시설세목 (對韓施設細目)〉등 식민지화를 위한 대한경영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였다. 9) 이 일련의 세부계획은 한국을 완전 ‘병탄(倂呑)’한다는 전제하에 군사ㆍ 외교ㆍ내정ㆍ재정ㆍ산업ㆍ통신 등 모든 분야의 통치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또한 그해 8월에 들어서는〈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조 인시켜 이른바 ‘고문정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정책 추진을 뒷받침하 였다. 한편 전쟁의 승세와 한국의 병탄을 위한 정치적 침략을 병행한 일제는 이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을 병탄 직전의 ‘보호국’으로 만든다 는 계획을 세워 강제하였다. 먼저 이를 위한 준비로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 탈취 하기 위한 조약의 체결을 획책한 것이다.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도 영일동맹의 개정과 카츠라ㆍ태프트 밀약의 추진 및 포츠머스강화조약 체결을 통해 대외적 양해와 방조까지 얻어낸 일본정부는 보호조약문의 원안을 사전에 9)《日本外交文書》제37권 1책,〈對韓方針竝=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 351~356쪽;《日本公使 館記錄》〈1904年, 1905年 對韓施設綱領〉,〈明治 37, 38年 對韓施設綱目及細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