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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군사연구 제129집 73 경시는 그들이 필요한 사항만 적기한 심문기록 중에서도 “도도수만어(滔滔數萬語) 피눈물을 흘리며 규호(叫號)하는 것은 오해이긴 하지만 일루의 지성(至誠)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부기하여 놓았다. 2) 셋째, 사형언도 직후인 1910년 2월 17일 여순법원의 최고 책임자인 히라이시 우지토(平石氏人)와의 면담시 재판을 불복하는 이유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어 동양평화의 경륜을 3, 4시간에 걸쳐 피력하였다. 히라이시는 이를 다 듣고 나서 “내가 그대에게 대해서 비록 두터이 동정(同情)하지만 정부 주권의 기관을 고칠 수 없는 것은 어찌하겠는가, 다만 그대의 진술하는 의견을 정부에 품달하겠다”라 고 응답하였다. 그가 안 의사의 소신을 동정하고 더욱이 그들 정부에 전달하겠다 고 하여 고맙게 여겼다. 그러나 히라이시는 그들이 필요한 사항만 ‘청취서(聽取 書)’라는 포제의 기록만을 남기고 안 의사와의 면담(面談)을 공소포기에만 이용하 였다. 3) 넷째, 사형을 언도받은 최후 공판진술에서 마나베(眞鍋)재판장의 저지와 방청 인의 퇴장명령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신을 시간상 부족하기는 하였지만 의연 하게 피력하여 외국기자로 하여금 안 의사는 “마침내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는 늠름하게 법정을 떠났다. 그의 입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 로 전락하였다”라고 보도하게 하였다. 4) 그보다도 안 의사는 하얼빈 의거의 뜻과 그의 동양평화에 대한 경륜을 기록과 저술로 남겨 사후에 전하려고 침울한 감방에서 하얼빈 의거를 포함하는 떳떳한 일생의 행적을 밝히는《안응칠역사(安應七歷史)》를 저술하였다. 이어 의거의 뜻을 집중적으로 밝히는《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저술은 일제의 위약(違約)으로 사형이 집행되어〈서(序)〉와〈전감일(前鑑一)〉만 기술되고 나머지 본론의 대부분이 될〈현상이(現狀二)〉〈복선삼(伏線三)〉〈문답사 2) 위의 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 자료》7, 1997,〈안응칠의 공술 6회〉, 421~422쪽. 3) 앞의《안응칠역사》39쪽 특히 안의사는 平石에게 “‘≪東洋平和論》한 책을 저술하고 싶으니 사형집행 날짜를 한 달 남짓 늦추어 질 수 있겠는가’ 했더니 고등법원장이 대답하되 ‘어찌 한달 뿐이겠는가 설사 몇 달이 걸리더라도 특별히 허가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하므로 나는 감사하기를 마지 못하고 돌아와 공소권 청구할 것을 포기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편,『아주제일의협』3, 1995, 621~633쪽. 4) Charle Morrimer,〈일본식의 한 유명한 재판사건 - 이토공작 살해범 재판기〉역국《The Grapic April 16,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