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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순국 100주년의 성찰 72 군사연구 제129집 Ⅰ. 머 리 말 격동과 시련의 한국근대사에서 안중근 의사는 젊은 인생을 바쳐 조국독립(祖國 獨立)을 회복하고 동양평화(東洋平和)를 이룩하고자 헌신한 순국선열(殉國先烈) 이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두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元兇)이며 동 양평화의 교란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포살(砲殺) 응징하였다. 이어 현장 에서 포박된 안 의사는 곧 일제의 만주 침략기지의 소속 여순(旅順)법원으로 이 감되어 전후 5개월 동안 열악한 감방에서 한국의 독립회복과 동양평화를 이룩하 기 위한 하얼빈 의거의 뜻을 밝히는 ‘옥중투쟁’을 결행하였다. 우선 미조부치 타카오(溝淵孝雄)를 비롯한 검찰관과 사키이 요시아기(境喜明) 를 비롯한 수사관, 마나베 쥬죠(眞鍋十藏) 등 판사의 심문조사, 그밖에 관련 관헌 의 심문기회시에 소신을 의연하게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동양평화론(東洋 平和論)》을 기조로 한 소신을 체계적이며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처음부터 ‘살인죄 (殺人罪)’로 몰아 극형에 처하려는 그들의 심문 목적과 차이지는 대목에서는 저지 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사는 종시일관 의연하게 일제 의 침략과 그의 하수인인 이토(伊藤)의 죄상(罪狀)을 삭죄(數罪)하면서 그의 주장 을 되풀이 피력하였다. 그러나 안 의사는 일본 말을 모르고 더욱이 소노끼 스에 끼(園木末喜)라는 경찰통역을 사이에 두고 한 것이므로 제대로 소통되었는지는 의문점도 없지 않다. 그런 속에서도 안 의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서넛 차례는 비교적 소상히 소 신을 피력하였다. 첫째, 주무 검찰관인 미조부치(溝淵)에게는 하얼빈 영사관 구금 소에서부터 이토(伊藤)의 죄상을 삭죄하면서《동양평화론》을 설명하기 시작하였 다. 그래서 미조부치는 “이제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동양의 의사(義士)라 하 겠다. 그대는 의사이니까 반듯이 사형 받을 법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고도 하였다. 1) 둘째, 사까이(境) 경시에게 그해 12월 3일 여순감옥에서 심문시 이토를 포살 응징한 이유와 동양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경륜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사까이 1) 국사편찬위원회편,『한국독립운동사 자료』6, 1976,〈피고인 안응칠 심문조서〉1~5쪽; 《안응칠역사》윤병석 편,《안중근전기전집》국가보훈처, 1999, 3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