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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군사연구 제129집 61 정략을 성토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서 열강의 동정을 얻은 다음에라야, 한을 풀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물리치고 어진 것으로써 악한 것을 대적한다는 그것이다. 그대들은 부디 많은 말들을 하지 말라. 60) 여기에서 안중근은 군인의 자세에 대해 “충성된 행동과 의로운 거사”라고 정의 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왕좌왕하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군과 더불어 한바탕 장쾌하게 싸움으로써 대한국인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죽으면 여한이 없을 것이다” 61) 라고 한 그의 말에서 불굴의 군인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임적선진위장의무(臨敵先進爲將義務)라는 그의 글(좌우명)을 몸소 실천한 것으로 군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불리한 상황에서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부하에게 그는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않고 “무릇 영웅이란 것은 능히 굽 히기도 하고, 능히 버티기도 하는 것이라, 목적은 성취하기 위해서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겠소” 62)라고 하여 부하와의 의사소통을 중시하였고, 또한 융통성을 발 휘하였던 것이다. 라. 적 제압 논리 안중근이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을 때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하는 문제 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재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병전쟁 과정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국제공법에 입각해서 처리한 안중근은 적국 일제에 국 제공법에 입각하여 대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答 그대로 發射하였으나 그 뒤의 일은 모른다. 그것은 三年 前부터 내가 國事를 위해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實行한 것이나 나는 義兵의 參謀中將으로서 獨立戰爭을 하여 伊藤 을 죽였고 參謀中將으로서 計劃한 것으로 都大體 이 法院 公判廷에서 審問을 받는다는 것 은 잘못되어 있다. 63) 이처럼 안중근은 포로대우의 재판을 요구했다. 이러한 자세는 군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무의 자질을 갖추어졌을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다. 60) 위와 같음. 61) 안중근, 「안응칠역사」, 194쪽. 62) 안중근, 「안응칠역사」, 196쪽. 63) 국사편찬위원회,「公判始末書」,『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31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