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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군사연구 제129집 57 이어 쏜 뒤에 또 다시 생각하니, 만일 무죄한 사람을 잘못 쏘았다 하면 일은 반드 시 불미할 것이라 잠깐 정지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러시아 헌병이 와서 붙잡히니 그때가 바로 一九 ○ 九 년, 음력 九 월 十三 일 상오 九 시반쯤이었다. 그때 나는 곧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대한만세를 세 번 부른 다음, 정거장 헌 병 분파소(分派所)로 붙잡혀 들어갔다. 51) 이처럼 장렬하게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은 러시아헌병에게 체포를 당한 이후 러시아의 취조를 받고서 의거당일 밤 10시 10분 일제에 넘겨졌다. 안중근은 의거 보다는 재판투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군인의 자격으로 이토를 처단하였으므로 군인신분에 맞게 국제재판을 하라고 요구하는 등 의거의 정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일제의 한국침략 상황을 세계에 폭로하여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의 구현에 이바지하려고 하 였다. 결국 국제법과 자국법마저 어긴 일제의 안중근재판은 불법 그 자체였다. 52) 더욱이 유해마저 유족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은 반인륜적 범죄임에 틀림없다. 53) Ⅳ. 군인관과 평가 1. 군인의 자세 안중근의 군인관은 (1) 단합론, (2) 조국애와 지휘관의 조건, (3) 전쟁의 명분과 의병(군인)의 자세, (4) 적 제압 논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단 합 론 의병 조직을 구상하던 안중근은 의병세력의 분열을 목격하고서 전쟁에 앞서 의병단합의 절실함을 느끼었다. 그리하여 “ 해조신문 논설에 감복하여 글을 보 낸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인심단합론(人心團合論)’을 1908년 3월 21일 해조신문 51) 안중근,「안응칠역사」, 226〜228쪽. 52) 신운용,「일제의 국외한인에 대한 사법권침탈과 안중근재판」,『안중근과 한국근대사』, 참조. 53) 신운용,「안중근유해의 조사발굴 현황과 전망」,『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여순 남북공동 기념행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2010,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