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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군사연구 제129집 35 결과적으로 안중근이 진술한 동의단지회 12명 회원 가운데 실명으로 확인되는 인 물로는 맹주 안중근을 비롯하여 백규삼(白圭三)․김기룡(金起龍)․강순기(姜舜 璣)․조응순(趙應順)․황병길(黃炳吉)․강창두(姜昌斗)․갈화천(葛化天) 등 8명이 며, 나머지 정원주(鄭元柱[周])․박봉석(朴鳳錫)․유치홍(柳致弘)․김백춘(金伯[海] 春) 등 4명은 현재로서는 실명을 확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중근이 동의단지회를 결성한 것은 연해주 한인사회를 순방하면서 자신이 역 설한 단결과 화합의 증좌(證左)를 제시하기 위해, 나아가 한국독립을 이룩하는 데 헌신한다는 빙거(憑據)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곧 동의단지회는 의열투쟁을 결 행할 목적하에서 결성된 단체가 아니라, 조국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굳은 결심을 나타내기 위해 결성한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맹 때 결행한 단지(斷 指)는 곧 나라에 몸을 바치는 빙거인 동시에 일심단체의 표상(表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동의단지회의 결성 취지나 목적은 안중근이 결행한 하얼빈의 거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언급될 수 있겠지만, 의거를 결행한 주체로 직접 연결하 거나 상정하는 것은 사실(史實)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에 특히 유념할 필요 가 있다. 하얼빈의거에 참여한 안중근의 동료 가운데 동의단지회 회원이 한 사람 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은 이 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때, 동의단지회에서 표방한 일심단결을 통한 독립운동상의 자기 희생적 실천의식 은 곧 하얼빈의거를 결행할 수 있게 한 저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역 사적 의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접수일 : 2010. 4. 27, 심사완료일 : 2010. 5. 28, 게재확정일 : 2010.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