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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 연구 24 군사연구 제129집 하는 한, 하리는 연해주 연추에서 간도 혼춘(琿春)으로 통하는 가도상에 있는 5~ 6호의 작은 마을이고, 이곳 하리에 있던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에 서 동의단지회를 결성했다는 것이다. 4. 회원 명단 안중근은 11명의 동지와 함께 왼손 무명지 첫마디를 자르고 동의단지회를 결 성하였다. 그 명단은 안중근이 진술한 가운데 수차에 걸쳐 나오지만, 동지를 보호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명(實名)을 가능한 한 숨겼기 때문 에 실제 명단을 확인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안중근이 동지들과 동의단지회를 결성한 사실은 단지 직후에 일제 군경의 정 보망에 포착되었다. 단지한 직후인 3월 12일 경흥경찰서장 협장순일랑(挾場順一 郞)이 내부 경무국장 송정무(松井茂) 앞으로 보낸 「대안상황보고(對岸狀況報告)」 에서 밀정 이춘(李春)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에 의거하여 단지동맹 사실을 다음 과 같이 파악하였다. 거(去) 3월 2일 안응칠(安應七)․백규삼(白圭三)․김기룡(金起龍) 3명이 연추(煙秋)에 회합하여 의병의 건(暴徒振興의 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단지동맹(斷指同盟)을 하였다. 그 맹약문(盟約文) 중에 사역동혈(死亦同穴) 생역동일(生亦同日)의 문자가 있다. 3명 공 히 수지(手指) 1본을 단(斷)하여 위약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다 한다. (중략) 전기 안응칠 외 2명의 단지맹약은 확실한 증좌(證左)를 얻지 못하였다. 만약 사실 이라 하더라도 대안(對岸) 일반의 민심은 의병에 반대의 의향을 하고 있음으로써 강대한 세력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48) 위와 동일한 밀정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회령경찰서장 고견준흥(高見俊興)도 3월 14일 내부 경무국장에게 “3월 2일 연추에서 적의 두목 안응칠ㆍ백규삼ㆍ김기룡 3명은 극력 폭도에 관하여 운동할 것이라고 각인이 일지 (一指) 절단(切斷)하여 계약(契約)하였다.” 49)라고 단지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48) 暴徒에 關한 編冊 , 「警秘親 제22호」(1909. 3. 1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13 , 803쪽. 49) 暴徒에 關한 編冊 , 「會極秘 제4호」(1909. 3. 1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13 , 80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