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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의 북벌정책과 나선정벌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226 군사연구 제129집 영장제는 청나라를 의식해서 三南지방(전라ㆍ경상ㆍ충청도)에서만 실시되었고 기타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수령이 영장을 겸직하는 兼營將制가 지속되었다. 특진관 원두표가 “사변은 항상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남방의 16營에 영장을 보내어 軍務를 다스리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령으로 영장을 겸직 하게 한다면 일을 그르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자, 효종은 “삼남 지방에 우선적 으로 차출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30) 그러나 영장제가 실시되면서 武備에 재능이 있는 장수를 임명하기 위하여 장 수 임용의 규정과 형식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형조정랑 (정5품)을 김해부사(정3품)로 제수하거나 현감(종6품)을 도총경력(종4품)에 제수 하는 등 2~3資級을 뛰어 넘어 승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특히 수원부사였던 유혁연은 무신으로서 國朝 이래 최초로 승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31) 물론 이러 한 장수 임용에 대해 사헌부나 사간원의 반대가 없지 않았으나 군사력을 우선시 하는 효종의 생각은 꺾이지 않았다. 한편 이렇게 효종이 실시하였던 군사력 강화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만 했다. 효종은 우선 재정마련을 위해 公奴婢 가운데 도망간 자나 숨어 있는 자, 불법 으로 從良된 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奴婢推刷事業을 실시하였다. 노비추쇄사업은 양반 관료층의 반발과 노비들의 저항이 심하였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32) 약 12만 7천여 명의 공노비가 새로 확보되었고, 이들이 바치는 세금인 身貢을 재정 으로 33) 훈련도감 군사를 추가로 1,000명 증액하였다. 그리고 大同法의 실시로 재정확보에 여유가 생겼으며 무기제조를 위해 각 지 방에서 거두어 들였던 各邑月課銃藥丸價를 이용하여 34) 무기생산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兩亂으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는 지속되었고, 小氷期라 불리는 30)『효종실록』권12, 5년 2월 임신. 31) 차문섭, 위의 논문, 45쪽. ;『효종실록』권13, 5년 12월 병자. 32) 송양섭, 위의 논문, 180쪽. 33) 신공이란 조선시대에 공노비가 국가에 부담하는 役 대신에 바치는 세금으로 奴는 면포 2필, 婢는 면포 1필 반을 바쳤다. 34) 본래 각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정량의 무기를 제작 및 준비하여 지방군의 훈련과 유사시에 대비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제작할 수 없 었기 떄문에 훈련도감에서 무기를 만들어주고 각 지방으로부터 무기제조 가격으로 받는 돈을 ‘갑읍월과총약환가’라고 한다.(이태진, 위의 책, 201~20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