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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사 / 기 타 군사연구 제129집 225 효종이 훈련대장 이완에게 “훈련도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묻자, 이완은 “5,650명이지만 馬兵의 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효종은 “수하의 친위병이 이렇게 적은가? 훈련도감군은 반드시 그 수를 1만을 그 한도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27) 훈련도감군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척계광이 저술한『기효신서』의 ‘절강병 법’에 의하여 편제되었다. 이들은 조선 전기의 병력동원체제인 농병일치제가 아닌 매월 일정한 급료를 지급 받고 오로지 전투에만 임하는 용병 성격의 군대였다. 이들은 砲手(총)ㆍ殺手(단검)ㆍ射手(활)의 三手兵으로 구성되었고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지급할 급료를 마련하기 위해 水田(논)과 旱田(밭)에서 토지 1결당 2말 2되의 쌀을 三手米라는 명목으로 추가 징수하였다. 28) 특히 훈련도감군은 국왕의 호위를 전담하고 수도방위를 담당했으며 왕권을 수호하고 도성 내외의 순찰까지 실시하는 등 중앙군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훈련도감군을 주축으로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어영청의 편제를 강화하고, 서울의 보장처인 남한산성의 방어를 담당하는 수어청까지 강화한 효종은 실질적 으로 외적과 전투를 담당하는 지방군의 강화에도 관심을 보였다. 임란 직후 조선 군의 지방군 방위체제는 조선 전기의 鎭管體制나 制勝方略에서 29) 營將制로 전환 되었다. 영장은 鎭營將으로 불리웠으며 조선 전기 巨鎭에 해당하는 규모의 지방군을 지휘하고 훈련시키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영장제는 인조대에 실시되었지만 각 지방에 수령과 영장이 분리되어 명령이 통일되지 않아 군사들이 어느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효율성과 영장을 비롯한 군사들에 대한 백 성들의 경비부담으로 혁파된 적이 있었다.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효종대 영장제가 재차 실시된 배경에는 전투가 발 생할 경우 병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령들이 군사지휘관이 되어 군사들을 이 끌고 전투에 참여하면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27)『효종실록』권18, 8년 1월 병인. 28) 삼수미 징수에 관련된 내용은 김덕진,「선조대 호조의 삼수미 징수와 별영 설치」, 『국사관논총』105, 국사편찬위원회, 2004 참고. 29) 진관체제는 軍役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일반 양인들이 농사도 짓고 전투도 하는 농병 일치제 개념이고, 제승방략은 군역의 의무가 없던 승려와 노비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유사시 약속된 지역(信地)에 모여 전투를 하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