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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사 / 기 타 군사연구 제129집 217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였으니, 그가 바로 4년 뒤인 1649년 조선의 17대 임금에 등극하는 孝宗(1619∼1659)이다. 이렇듯 효종은 장자가 아닌 차남으로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하였다. 5) 따라서 효종은 인조대의 기본 외교노선을 고수하는 것만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키며 왕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인조대의 대외정책인 ‘崇明反淸’에서 직접 청나라를 공격하겠다는 한 단계 진전된 ‘北伐政策’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효종 재위기간에 일어났던 2차례의 羅禪征伐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필자가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은 효종이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한 측면과 2차례의 나선정벌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지 의구심 이 들었기 때문이다. 효종은 심양에서 인질생활을 할 때 청의 전쟁에 참여하였고, 명이 망하는 것을 직접 보며 청의 강력한 군사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효종은 조선으로 귀국한 이후 兩亂으로 피폐해진 조선의 경제상황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北伐을 주장하며 군사력을 강 화하였다. 만약 효종이 실시했던 군사력 강화 측면이 실제 전투를 담당하는 군사 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효종의 북벌정책은 청나라와 전쟁을 하려는 대외용으로 간 주될 수 있지만 그러한 연관점이 없다면 단지 구호에 그친 대내용이자 정통성 없 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할 것이다. 한편 현재 학계에서는 효종대의 북벌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6) 나선정벌에 대한 연구는 ‘정벌’이라는 무게감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 5) 이에 대해 좌의정 홍서봉은 太子가 없을 때 太孫이 대를 잇는 것은 당연하다며 봉림 대군의 세자책봉을 반대했고, 영의정 심열은 인조가 아직 젊고 元孫이 어리기는 하나 역사상 어린 임금이 종통을 이은 경우가 많았다며 인조의 뜻에 반대하였다. 또한 우 의정 이경여 역시 대대로 장자가 종통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를 어기고 權道 를 행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인심이 동요될 것을 우려하였다(김세영,「조선 효종조 북벌론 연구」,『백산학보』51, 백산학회, 1998, 132쪽). 6) 북벌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은 크게 3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春秋大義 論的 관점으로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론을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다. 둘째, 효종의 북벌론은 自强策이었다고 긍정하는 반면 산림과 송시열이 주장한 북벌론은 이상적 명분에 불과했다고 부정하는 경향이다. 셋째, 효종과 송시열 양자의 북벌론을 兩亂 이후 집권세력의 권위상실 과정에서 집권층의 권력유지라는 정치적 목적과 명분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김세영, 위의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