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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군사연구 제129집 23 어려운 점도 결성장소를 확실하게 비정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된다. 이러한 사실 을 염두에 두고, 동의단지회가 결성된 구체적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중근은 1909년 12월 20일 구연(溝淵) 검찰관의 제8회 신문 때에 동의단지회 결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문: 단지동맹은 언제쯤 몇 사람으로 실행했는가 ? 답: 하리(下里, 연추 부근 인가가 5, 6집 있는 소부락)란 곳에서 작년(1908년) 10월 12일 우리들 12인으로 실행하였다. (중략) 문: 하리의 어떤 집에 모였는가? 답: 김모라는 집이다. 상세히는 모른다. 44) 한편, 안중근은 1909년 11월 27일 경(境) 경시의 신문시 단지동맹이 아닌 자신 의 행적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가운데 카리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명남(李明南)은 작년 봄 노령에서 만났다. 이번 나는 동인(同人)과 기열(基烈, 김 기열-필자주)을 인솔하고 최초는 하리(하리는 연추․혼춘 사이에 있다. 노․청 국경 이라 한다)를 출발하여 부령(富寧)으로 향하는 도중 (중략) 하리는 산중의 한촌(寒村) 으로 5, 6호의 한가(韓家)가 있다. 아마 노국령일 것이다. 여관 주인은 김성(金姓)이 었으나 이름은 모른다. 45) 위 진술은 앞에서 검토한 내용과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 진술에 이어 동의단지 회 결성과 관련된 응답에서도 ‘하리의 김성(金姓) 댁(宅) 전술한 여관’에서 손가락 을 잘랐다고 하였다. 46) 그리고 1909년 11월 14일 제2회 구연(溝淵) 검찰관 신문 때에도 단지동맹 장소에 대해 ‘노국과 청국의 경계인 연추’, 11월 24일 제6회 신 문시 정대호와의 대질신문 때에는 ‘청국과 노국의 경계인 하리’로 답하기도 하였다. 47)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리는 안중근이 연추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는 과정 에서 자주 회합을 가졌던 활동 근거지였다는 느낌이 든다. 안중근의 진술에 의거 4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6 , 246쪽. 4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7 , 398쪽. 4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7 , 400쪽. 4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6 , 58ㆍ18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