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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군사연구 제129집 21 때는 1908년 12월 혹은 1909년 1월이라 하였고, 36) 이어 12월 3일 재개된 경(境) 경시의 신문에서는 1909년 1월경이라고 답변하였다. 37) 안중근은 음력으로 진술하 였기 때문에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대체로 1909년 1월 이후 2월에 해당된다. 하지만 12월 20일 구연(溝淵) 검찰관의 제8회 신문 때에는 음력 10월 12일, 곧 양 력 11월 5일 결성한 것으로 앞의 진술보다 날짜를 앞당겨 응답하였다. 그리고 1910년 2월 7일 열린 제1회 공판에서는 ‘금년 봄인가 조금 지난 때’로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 38) 이처럼 안중근은 피체 직후 최초의 신문 때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지를 결행한 시기에 대해 1909년 1월부터 2월, 1909년 봄, 그리고 1908년 11월로 계속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문․공판 때의 진술내용만으로는 동의 단지회의 결성시기를 추단(推斷)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안중근이 여순감옥에서 자서전으로 집필한 안응칠역사(安應七歷史) 에 는 동의단지회의 결성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시를 기록하지 않고 “기유년 정 월 연추 방면으로 돌아와 동지 12인과 같이 상의하여”라고 하여 연해주 순방에서 연추로 귀환한 1909년 음력 1월 이후, 곧 양력 2월 무렵이라고 기록하였다. 39) 또, 계봉우가 집필한 「만고의사 안중근전」에서는 ‘단기 4242년 2월 초이렛날’, 곧 1909년 2월 7일 동의단지회를 결성한 것으로 명기하였다. 40) 계봉우는 안중근 순 국 후 첫째아우인 안정근으로부터 넘겨받은 일체의 자료를 토대로 집필했다고 한 다. 41) 이러한 계봉우의 기록은 현전하는 ‘대한의사안중근공혈서(大韓義士安重根公 血書)’ 엽서와 정확히 날짜가 일치한다. 즉 엽서 우측에 결성한 일자를 순한글로 ‘기유년 이월 초칠일’이라고 하여 1909년 2월 7일 동의단지회가 결성된 것으로 기 록하였다. 이 날짜가 양력인지 음력인지 여부는 사실 가리기가 쉽지 않다. 「만고 의사 안중근전」에 나오는 다른 날짜의 경우, 음력과 양력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동의단지회가 결성된 직후에 밀정을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한 경흥경찰서장이 상부에 보고한 정보문건에는 단지한 일자가 ‘3월 2일’로 3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6 , 181․400쪽 3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7 , 425쪽. 3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6 , 309쪽. 39) 윤병석 역편, 안중근전기전집 , 115쪽. 40) 윤병석 역편, 안중근전기전집 , 525쪽. 41) 윤병석, 「안중근의 ‘同義斷指會’의 補遺」, 9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