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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78 군사연구 제129집 (국문초록)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 이 서 행 - 본 연구는 국토안보차원에서 6․25전쟁 직후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과 경비 주체가 누구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해 보고자 한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휴전 전․후 독도의 실질적 경비주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이 유는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의지를 보면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사회과 해설 서에서는 “우리나라와 한국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 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바 있고, 작년 12월 개정한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 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다케시마(독도)’라는 표현을 직접명기하지 않 으면서 영유권을 간접 주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에 우리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의『독도지리지』에서는 독도 수호 를 위한 경비 활동이 정부보다 민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에서도 국토안보차원의 연구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들어내고 있다. 그 나마 그동안의 연구성과도 역사적 오류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째로 이러한 연구 성과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은 독도경비에 대한 역 사가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당시 신문기사를 참조하거나 관계문서를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지속된 것이다. 예를 들어 1954년 4월의 신문기사를 확인해 보면 당시 울릉도 재향군인회에서 ‘독도수비대’를 창설했음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더욱이 1973년에 발간된『한국경찰사』제2권에도 1954년 5월 경 민간경비대원 20명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국토안보상 독도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명한 것은 해방 직후 미군정기 독도에 대한 실질적 경비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는 ‘맥아더라인’이라는 일본의 어업 활 동에 대한 실질적 규약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을 막아낼 수 있었다. ..